철원군, 공시지가 열람·종량제봉투 제한·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 지원 추진

강원 철원군청 외경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철원군청 외경[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철원군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종량제봉투 한시적 판매 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조치를 잇달아 추진한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17만5641필지, 개별주택 9532호, 공동주택 6132호다.
 
공시 예정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같은 경로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검증과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해당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 이후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철원군은 또 최근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으로 일부 판매처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 공급 관리에 나섰다.
 
군은 종량제봉투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특정 시점에 구매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처 배분을 조정하고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주민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내 판매처에서는 1인당 2매 이내로 구매가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수급 안정 시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철원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E-8)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용 마약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나 고용주가 1인당 약 9만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군이 검사기능을 보강하면서 비용 부담을 없앴다.
 
올해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는 1046명을 대상으로 총 9차에 걸쳐 검진이 진행되며, 신장·체중·혈압 등 일반검사와 함께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주요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다. 검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농업유통과 등 관계 부서 협업으로 진행되며 통역 지원과 현장 안내 인력도 투입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이 필요하다”며 “종량제봉투는 공정한 배분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고,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농가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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