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6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 따르면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IOC 주관 대회의 여자 종목(개인·단체전) 참가 자격은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성별 검사를 통해 판가름 난다. 참가자가 남성적 성 발달 과정을 겪었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성별 검사 부활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32년 만이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여성 부문 참가 자격 요건을 영구적으로 충족하게 된다.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희귀 성 발달 이상(DSD) 진단을 받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IOC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다. 대신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는 모든 남자 부문이나 혼성팀 내 남자 포지션 또는 선수를 성별로 분류하지 않는 오픈 부문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전 대회 규정으로 소급되거나 아마추어 및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OC는 이번 조치가 여자 부문 경기 내 공정성과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심지어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IOC의 결정은 2028년 올림픽 개최국인 미국의 스포츠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성전환 선수의 국내 대회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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