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돼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에 따라 오는 9월 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공무직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이에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간 소통과 상호이해,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창구를 공식화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와 노동계, 전문가는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토대"라며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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