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가 제9대 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 돌입하며 민생 현안과 지역 미래 과제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안건 처리 차원을 넘어, 임기 말 의회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이 처리됐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 발의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9건을 심의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어촌 유학 지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지역 산업·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된 6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책 제언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5분 발언에서 이정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납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고용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재정 지출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정책을 ‘비용’이 아닌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이어 최선경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 해법으로 읍면 단위 자치권 강화와 광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분권형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 및 자치분권 확대 흐름과 맞물려 향후 정책 논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덕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과제를 끝까지 점검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위 활동결과보고 채택을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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