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논산시는 충청남도 및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재포장 및 위·변조 판매 △포장육 재분할 과정에서의 소비기한 임의 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닭·오리 미포장 판매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이다.
특히 쇠고기 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등 과학적 검증까지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논산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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