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재정·금융지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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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S.M.I.L.E.' 5대 전략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했다.

먼저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연합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 시 공증 부다을 덜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도 추진한다.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과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도 끌어올린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도 담겼다.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기획처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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