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금수 등 제재 맞서…中 최초 공급망 안보법 시행

  • 외국·기업까지 겨냥한 역외 적용 도입

  • 美 반도체 금수 등 차별적 제재 행위 대응

  • 반외국제재법·수출통제법 이은 법적 장치

  • 공급망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인식한 것

미국과 중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처음으로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했다. 반도체 금수 등 각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국무원령)'이 7일 공표돼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요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이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에 이어 국제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의 핵심은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 적용’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규정은 외국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개인이 중국 공급망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했다. 첫째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해 중국을 상대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둘째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시장 거래 원칙을 훼손해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 혹은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기타 행위로 중국 산업 공급망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중국내 조직이나 기업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수출입 투자 제한, 추가 특별관세 부과, 블랙리스트 지정 등이 주요 대응 수단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이 주요 영역의 원자재와 기술, 장비, 제품 공급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공급망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최초의 산업 공급망 안보 전문 행정법"으로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국가의 수단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미국 등 일부 서방국이 국가 안보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해   반도체 수출 금지, 기술 봉쇄, 디커플링(탈동조화), 공급망 교란 등을 시도하는 데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어떤 분야에서든 압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 등 개별 법률에 의존해 대응해왔다"며 "이번 규정은 기존의 법률, 규정, 조치를 포괄하는 패키지로 작용해 공급망 안보 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소장은 또 "'차별적 금지 및 제한'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반도체 금수 조치와 같은 특정 대상을 정조준해 제재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국이 법에 따라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도 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타이달웨이브 솔루션의 캐머런 존슨 수석 파트너는 블룸버그에 "중국이 공급망을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공식화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