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철강관세 제도 변화 가능성 여전…민관 긴밀 협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해 "함량관세 계산 부담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통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방식 개편에 따라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지난 4월 6일 00시 01분(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시행 90일 내 상무부 차원의 제도 검토가 예정돼 있다"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파생상품 직권 추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된 만큼 현장의 실무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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