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일정 시간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이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은 짧은 시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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