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 시행…지정시 행정 부담 경감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후속조치로 우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시설 소유자가 공기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 및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이 면제된다. 또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을 면제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 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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