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 재예고…동전주 꼼수 막는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식이 주식병합 제한 중심으로 수정됐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병합·감자를 통한 요건 회피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존 개정안은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관련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지난 1차 개정안 예고(4월 4~10일) 기간 동안 상장사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추가 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병합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주식병합 및 감자부터 적용된다.

이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모두 유지된다.

수정된 개정안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예고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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