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오는 18일, 19일 양일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명과 학생(또래상담자)·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명 등 총 2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학습과 토론을 결합한 3개 세션이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를 실시한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가,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의 찬성 입장과 법무법인 덕수의 현지현 변호사의 반대 입장을 청취 후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찬반 논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협의체 위원)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한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되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이달 1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1388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 정부위원장을 맡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다"며 "숙의 결과가 향후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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