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근거가 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 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 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부가 심리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전날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부쳐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