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됐으며, 재판부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내란은 모의 단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행이 미완성에 그쳤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고의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법관 출신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전 인지 또는 계획 인지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 역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실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일지, 또는 1심 판단을 유지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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