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급 방법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1인당 5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시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돼 지역 사회 전반의 구매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신청 방식도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고려했다. 온라인은 김천사랑상품권 앱(그리고)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김천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천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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