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유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체계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연다.
변협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2023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 기준에 맞추라는 권고를 수용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성격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기후 소송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국회는 이에 대한 입법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과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흐름을 짚고, 인권 의무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 설정 방안이 논의된다.
발제는 두 차례로 진행된다.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PR 권고와 헌재 결정 등을 바탕으로 장기감축경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최창민 변호사는 인권 기준에 맞는 감축 경로 재설정과 이행 점검 체계를 포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기후과학, 인권, 청년단체, 법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계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기후 위기 대응과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장기 감축 경로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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