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 헌재, 재판소원 사건 52건 중 녹십자 사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

  •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대법, 녹십자 상고 기각에 녹십자 재판소원 제기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가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녹십자는 불복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 2월 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대법원 상고 사건 중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추가 심리 없이 4개월 이내에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녹십자 측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포함된 법리 오해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처리를 했다고 봤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525건에 달한다. 이 중 37건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처리되며 탈락한 가운데,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녹십자 사건이 유일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향후 이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어느 범위까지 침해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와 함께 답변을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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