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민사까지 도입 필요"

  • 30일 국회도서관서 심포지엄 개최 예정

  • 형사 낮은 참여율·권고적 효력 한계 지적

국민참여 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국민참여 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형사 재판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민사 영역까지 넓혀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변협은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직업 법관 중심의 재판 구조가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증가, 전관예우 의혹, 법관 통제 장치 미흡 등으로 사법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행사는 형사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기소·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민사 재판 등 다른 영역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유정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가 맡아 '형사영역 기소 및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낮은 신청률과 법원의 폭넓은 배제 결정, 배심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는 '민사재판 등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집단적 분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 등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패널토론에는 신현호·박호균 변호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 김재호 인천가정법원 판사, 정명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시각이 재판 절차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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