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연도로… 보복시 30% 가중

  • 과징금 제도 개선…반복 법 위반 억제도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시 적용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조정한다. 또 대리점과 가맹분야서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강행하면 최대 30% 과징금 가중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이날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반복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도 강화한다.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다. 대리점분야의 보복조치 과징금 가중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던 가맹분야는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와 범위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한다.

최대 50%까지 가능하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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