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시장 '짬짜미' 덜미…공정위, 가격 통제 협회에 과징금 2.56억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주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가격·거래처 통제' 관행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협회를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해온 구조가 드러나면서 지역 주류 가격 형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이후 회의 등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공유했고 2023년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시행해 별도 지침까지 마련,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격 경쟁도 제한했다. 협회는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술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특히 2020년에는 지원 없는 거래의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 대비 10% 이내로 규정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식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과징금 2200만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2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 지역 도매업자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된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22개에 불과해 전국(1100개)의 약 2% 수준이다. 소수 사업자 구조에서 협회 중심의 규율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구조라는분석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회원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로 제주 지역 도매업계의 영업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처를 서로 건드리지 않는 관행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다"며 "앞으로는 가격이나 조건 경쟁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 지역민과 국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물가와 직결된 시장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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