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정당","무리한 요구"…영풍·MBK 계약서 공개 두고 공방전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의 공개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장형진 영풍 고문이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항고심 재판부 역시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의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KZ정밀은 재판부가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2024년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MBK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콜옵션 계약을 체결해 배임 등 의혹이 있다며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영풍 측은 KZ정밀이 별도의 소송에서 제기한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즉시항고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KZ정밀은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과정에서도 관련 계약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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