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에 나선다. 민생 밀접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응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존재한다”며 “관계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몰수 제도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5~6월 중 22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주요 어종에 대해 이달 중 8000t의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닭고기 3만t은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t은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 확대와 미국산 또는 태국산 계란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
최고가격제를 시행중인 석유류에 대해서는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