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감사' 본격 수사…감사원 압수수색

  • "감사 과정 위법 행위 여부 수사 중"…관련자 주거지 3곳도 포함

  •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피의자 조사…21그램 특혜·예산 전용 의혹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14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감사원이 2022~2024년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께부터 감사원 등 총 4개소(감사원·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자나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둘러싸고 특혜·불법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관련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 체결 전 공사에 착수했고, 다수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부실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와 예산 집행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연관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사무실 설계·시공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와 회사 대표 배우자 간 친분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검은 특히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 보강 공사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만 등록된 업체여서 관저 증축 공사를 맡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그램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이전에 14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된 상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전용과 공사비 지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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