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준법경영 강화...자율준수관리자에 이상규 센터장 선임

  • ISO 인증에 이어 공정거래 CP 도입…준법경영 체계 완성

  •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으로 법 위반 리스크 원천 차단

▲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왼쪽와 이상규 유진기업 준법지원센터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진그룹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왼쪽)와 이상규 유진기업 준법지원센터장(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진그룹]


유진그룹의 모회사 유진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강화한다.

유진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규정·교육·상시 모니터링·평가 및 제재를 아우르는 실질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ISO 37301(준법경영)·ISO 37001(부패방지) 국제표준 통합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통해 공정거래 영역까지 아우르는 준법경영 체계를 완성했다. 


건설기초소재 산업 특성상 협력사·거래처와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업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는 최재호 대표이사가 지난 3월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업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가운데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진기업은 협회 회장사로서 레미콘 업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는 사내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선포했다. 

최 대표는 "이번 도입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공정거래 법규 준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법규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모범 임직원에 대한 포상 방침도 함께 밝혔다.

유진기업은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자율준수관리자로 이상규 유진기업 준법지원센터장을 선임했다. 

이상규 준법지원센터장은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임직원 준법교육, 내부 점검,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담합, 불공정 하도급, 부당 공동행위 등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거래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상규 유진기업 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CP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법 위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직 깊숙이 뿌리내려, 레미콘 업계의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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