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폐지…공정위원장 "동반 성장 기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 제대로 받도록 대금 지급 안정망을 대폭 강화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안전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시정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대금이 제때 지급되로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성금의 일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막기 위해 유보금을 폐지하고 법정 기한 내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합의했다. 또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한다.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우른 핵심 분야지만 현장 깊숙이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과 구조를 단숨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실질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해 상생 협약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간에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한 종합건설업계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쟁 등 비상 상황 시 긴급한 대금 조정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정위가 챙겨야 할 여러 과제들을 말해주면 이를 적극 참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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