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 인하 압박 나선다…산업부,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서울 시내 한 SK주유소 직영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SK주유소 직영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석유제품 최고가격 인하 이후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물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정유사 공급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처음으로 낮춘 것은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고가격이 낮아져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됐지만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여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 또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됐던 오일콜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정부가 2주간 고위험 주유소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만큼 불법석유 유통뿐 아니라 가격 인하 지연 행위에 대한 시장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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