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는 26일 항공사들이 승객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기준에 대해 7월 1~15일분을 '레벨 9'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레벨 12'에서 인하하는 것이다. 인하는 5회 연속이다.
여객편의 부과 상한선은 국제선이 목적지에 따라 947.39~7,044.27페소(약 2,500~1만 9,000엔), 국내선이 287~839페소가 된다. 각각 인하 전보다 약 26% 저렴하다.
민간항공위원회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레벨 0~20으로 나누고 있다. 가격 모니터링과 할증료 기준 설정은 기존에 1개월 주기였으나, 중동 분쟁에 따른 연료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월부터 일시적으로 15일 주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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