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획재정부는 경유(HSD), 비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를 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7일 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를 통해 공시했다.
면제 대상은 ▲경유 수입의 관세, 특별물품세, 상업세, 2% 선납 소득세 ▲비료 수입의 2% 선납 소득세 ▲LNG 수입의 관세, 상업세, 2% 선납 소득세다. 경유와 비료는 4월 1일부터, LNG는 5월 1일부터 각각 면제 조치를 적용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연료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송비가 오르자, 이로 인한 영향을 완화해 기초 물자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또한 발전용 LNG 수입을 지원해 전력 비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경유와 LNG 면세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생산 비용을 억제하고 비료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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