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재무세입부는 경유(디젤), 비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를 8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3일 자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면제 대상은 ▲경유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특별물품세, 상업세, 2%의 선납 소득세 ▲비료 수입에 부과되는 2%의 선납 소득세 ▲LNG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상업세, 2%의 선납 소득세다. 경유와 비료에는 4월 1일부터, LNG에는 5월 1일부터 각각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재무세입부는 경유에 대한 면세 조치와 관련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운송 서비스나 운송을 경유 차량에 의존하는 기초 식료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면세 조치는 세관국이 발급한 수입신고서(ID)에 기반한 수입 화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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