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자금융업체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유효성 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간편송금에 악용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협약으로 주요 전자금융업자도 강화된 고객확인(KYC) 절차에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까지 정부 보유 정보와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명의도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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