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 용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가 집중적으로 연구됐다.
기존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최대 50%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소유자가 과세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경유 연령별로 20~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는 최대 80% 한도 내에서 중복으로 적용이 된다. 즉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 또한 커지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에 나섰다. 현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올고 공시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도 늘고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 69%가 적용된다. 종부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이며 기본 공제는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적용 시기를 순차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거주·투기용 주택의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실거주자 중심의 장특공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의 양도세를 공제한다. 즉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유 혜택 40%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보유 혜택을 줄이는 동시에 실거주자 중심의 거주 혜택은 커질 것으로 전해지며 장특공제 변경 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유 공제가 0%가 될 경우 장특공제 명칭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율부터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 보유세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과세 기준과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방식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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