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 중 추진한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한 바 있다.
일단 공시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당장 올해 한시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내년에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될 때 다시 세금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재산세는 이미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2021년 중 구간별 -0.05%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공시가 활용 방안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896만 가구의 재산세가 2020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당초라면 재산세 80만1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작년 공시가격(5억원)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72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세율 인하 특례가 없었던 2020년 재산세액(79만500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올해 10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비율은 75%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9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추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공시가 인상분을 모두 인하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다.
비율 조정은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확정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2020년 11월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반영한다는 목표로 진행돼 왔는데 집값 급등과 맞물리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6월 중 연구용역을 착수해 연내 현실화 계획에 대한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에도 나선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5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5월 10일로 소급적용된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행정절차도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LTV 상한은 3분기 중 기존 60~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5억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나게 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50년의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금리 4.4%로 5억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상환액은 40년 만기 222만원에서 50년 만기 시 206만원으로 16만원 줄어들게 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친화적 방식의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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