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늘며 개인 외환법규 위반 4년 연속 증가

  • 금감원, 개인 조치 441건…해외직접투자 위반 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투자와 해외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받은 개인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개인 위반은 오히려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전년 1137건보다 65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629건, 경고는 350건이었으며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개인은 441건으로 41.1%였다. 개인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 지난해 441건으로 4년 연속 늘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61건, 해외부동산 거래 97건, 증권거래 88건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신규 신고 누락이 57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투자금액이나 만기, 취득 명의 등이 바뀐 뒤 변경신고·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372건에 달했다. 사후보고 누락은 99건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1달러에 불과하거나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신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지법인명이나 투자액, 소재지가 바뀌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도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역시 공동명의로 신고한 뒤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등 신고 내용이 달라질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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