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 확보 이후 처음으로 수사 실무 경력자를 채용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하반기부터 일선 부서에 배치되면 조사와 수사를 연계하는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 마무리되는 4·5급 전문·경력직 채용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수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직군이 포함됐다. 모집 분야는 일반 수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 분야다. 합격자들은 이르면 11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부서 등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수사 직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관련 수사·조사, 증거 수집,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공공·경제·금융·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수사업무 경력 3년 이상이다. 디지털포렌식 직군은 컴퓨터와 서버,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과 포렌식 시스템 운영을 맡으며 관련 수사 실무 경력 3년 이상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해왔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수행한 인력을 별도 직군으로 모집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확보한 것과 맞물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금감원 조사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특사경에 배당되는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하는 모든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경력직 지원자 중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다뤄본 수사 인력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대응 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금감원의 이번 수사인력 채용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대규모의 수사체계 개편과 업무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지수사권이 생겨도 실제 수사를 수행할 사람이 부족하면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면 조사부터 강제수사 연계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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