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격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은 대법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씨 여론조사 의혹 1심 검토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실제 결과가 전달된 것이 확인된 14회(2729만원 상당)에 대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무상 수수"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특히 김 여사가 여론조사 방식을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들 부부와 명씨 사이의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했다.
이는 김 여사의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 결과가 됐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유료 계약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연기 신청서에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판결은 본건 원심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건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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