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이 결정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지니는 하청 노조 범위와 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를 담고 있다.
울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하청 노동자 업무가 현대차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해당 노동자 업무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을 판단했다.
외주 업체 소속인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요원들 역시 현대차가 소유한 시설에서 일하며 원청의 위생 기준, 보안 시스템 등을 따라야 하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인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또 사내 하청 노동자,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경비 요원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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