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들의 착공 전 자금 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HUG는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수 자금을 지원하도록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LH 등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HUG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토지비의 최대 80%)에 더해, HUG로부터 토지비의 30% 한도 내에서 초기 사업 자금을 추가로 보증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착공 전 자금 조달 틈새를 촘촘하게 메워 민간 사업자의 연쇄 자금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HUG는 이번 조치로 초기 조달 비용 부담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금난으로 멈춰 섰던 도심 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물량이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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