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선고 녹화중계 허용

  • 내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시 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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