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555개 필지, 77만701.5㎡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관련 고시는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제 대상에는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돼, 토지 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 과정에서 적용됐던 군 협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 87만1761㎡에 첨단산업과 연구개발·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구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해제로 고도 16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의무가 해소되면 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고,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산업·연구시설 용지 분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산업용지의 활용도와 건축밀도를 높여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업무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일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조성원가 이하 용지 공급과 세제 감면 등의 기업지원 기반을 갖췄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의 집적을 통해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약 2만200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산업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시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정책협의회에서 시설 이전에 합의하면서 시작됐으며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본격화됐다.
기부 대 양여는 고양시가 대체 군사시설을 새로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시설과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관련 공사는 2023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군사시설이 이전돼도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는 고도 제한의 일부 완화보다 기업 활동의 제약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완전 해제를 목표로 관할부대와 협의를 이어갔다.
시는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현황과 규제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 관군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올해 2월에는 관할부대인 제60보병사단에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관할부대는 현장 확인과 작전부대 실무검토를 거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제안을 상급부대에 제출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4년 만에 추가 규제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고시에는 일산테크노밸리뿐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 일부도 포함돼 인근 주거·상업지역의 건축계획과 도시개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수색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도 올해 하반기 중 대규모로 해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전체 1982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동과 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에서는 약 1760만㎡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치는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진행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해당 지역에서 적용된 건축물 고도제한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건축·정비사업 여건과 토지 활용 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전동과 도내동을 포함한 수색비행장 주변은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인 만큼 고도규제가 풀리면 신도시 기반시설과 주변 생활권의 연계, 노후지역 도시정비, 상업·업무시설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릉신도시는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시설과 자족용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로, 경기도는 고양은평선을 창릉지구의 핵심 광역교통사업 가운데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 화전동 지역발전과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오는 22일 제한보호구역 해제 고시 이후 토지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절차에 맞춰 화전·덕은·강매 등 대상지역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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