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희망대출'은 지난 29일 BNK금융그룹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체결한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총 1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최근 6개월 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180일 이상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제출은 필수다.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원 이내다. 상환은 최장 5년 할부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3.9%부터 차등 적용된다.
최명희 BNK경남은행 개인고객그룹 상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력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ESG 경영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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