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에 李 탄핵 운운…거부권 행사 겁박"

  •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서 "혼선 줄이기 위한 후속 법안 마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안도 마련하겠다"며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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