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만 떼어 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사업과 국내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을 두텁게 하는 한편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도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다.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은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서민, 중산층, 청년,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한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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