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 같은 리스크인데 정반대 회계처리..."숨은 의도 있을 것"

  • "금감원, 철저한 감리 통해 진상 밝혀야"

중앙일보 사옥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 사옥 [사진=연합뉴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앙그룹 내부에서는 복잡한 자금 순환이 이뤄졌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가 발행한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수했다. 이어 5월에는 계열사인 다보중앙에 400억원을 대여해 줬고, 다보중앙은 이 돈을 바탕으로 JTBC의 제35-1회 신종자본증권 540억원을 인수했다.

문제는 2024년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두 계열사의 회계처리가 정반대로 갈렸다는 점이다. 중앙홀딩스는 직접 보유한 JTBC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이 'JTBC의 결손금 누적' 등을 이유로 전액을 손상차손 처리하여 장부가를 0원으로 만들었다. 이는 그룹 내부적으로도 당시 JTBC가 발행한 증권의 회수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중앙홀딩스는 동일한 회계연도에 회수가능성이 동일하게 JTBC의 상환능력에 연동되는 두 자산에 대해 한쪽은 전액 손상으로, 다른 쪽은 대손충당금 설정 없이 전액 계상으로 정반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보중앙은 같은 2024년 결산에서 약 6억원 상당의 소액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손상을 인식했다"며 "우연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중앙홀딩스가 다보중앙에 빌려준 장기대여금 400억원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쌓지 않고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고, 다보중앙이 중앙홀딩스의 대여금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은 JTBC로부터 신종자본증권 원리금을 상환받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두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 '우리회계법인'으로 동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두 회사가 동일한 회계 법인에 업무를 맡겼기에 같은 회계연도, 동일한 기초 사실,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거쳤음에도 상반된 회계 결과가 공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회계처리의 배경에 자본잠식 은폐라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다보중앙의 신종자본증권 540억원과 중앙홀딩스의 대여금 400억원에 대해 손상을 인식했더라면, 당시 중앙홀딩스의 연결 기준 자본총계(22억 9000만 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완고자본잠식' 상태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손상차손 미인식은 금융당국 회계감리 실무에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인 회계 위반 유형"이라며 "실제 손상차손 검토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어떤 근거와 경위로 이처럼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는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상태이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보류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그룹을 둘러싼 재무적 리스크와 회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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