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우에 따른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A씨는 이 조항에 근거해 해당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3급부터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무직 지정이 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과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사 제도 취지가 몰각되거나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