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노무제공자 보호와 청년·중장년 일자리 확대, 산업재해·임금체불 감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노동 당국은 노무제공자의 권익과 복지, 직업능력 개발, 노후소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치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다음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명칭과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동복지회의소는 미수금 회수와 성희롱·괴롭힘 구제, 휴가·복지 지원, 직업훈련 및 경력관리,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맡는다.
청년 고용대책도 대거 추진한다. 지난 6월 청년 취업자는 전년보다 19만7000명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 수준과 기간, 근무요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는 지급액·기간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도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진로 탐색과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2만명, 민간부문 4만5000명 규모로 일경험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강화한다. 아카데미 수료자 등이 취업하지 못한 채 다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상담과 또래 커뮤니티, 정부 지원 기업 채용·창업을 연계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칭)'도 구축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한다.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자가 위험을 피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확대한다. 작업중지 대상을 사망사고뿐 아니라 의식불명과 화재·폭발·유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고까지 넓히고,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임금구분지급제를 기존 공공 건설업에서 민간 건설·조선업까지 확대한다. 도급금액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확인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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