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되는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지역까지 확대하며 지역 간 보훈서비스 형평성을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되는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의 이용 지원 대상을 기존 전남지역에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개원 이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이후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적격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다. 대상자는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 때까지 임시안치할 수 있으며, 개원 이후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안치소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과 또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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