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국가유공자 임시안치 지원 광주까지 확대

  • 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해남 임시안치소 이용…보훈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강화한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하는 해남 남도광역 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 주민까지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서비스를 강화한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되는 국가유공자 임시안치소 지원 대상을 광주지역까지 확대하며 지역 간 보훈서비스 형평성을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9년 국립장흥호국원 개원 전까지 운영되는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의 이용 지원 대상을 기존 전남지역에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안치소는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개원 이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이후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에 임시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호국원 안장 대상자 가운데 국가보훈부 안장심사를 통해 안장 적격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다. 대상자는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받아 장흥호국원 개원 때까지 임시안치할 수 있으며, 개원 이후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장흥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장흥호국원이 개원할 때까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불편 없이 임시안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안치소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복지과 또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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