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인천시, 맨홀 작업 전 유해가스 확인 의무화…질식사고 막는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시범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지방정부가 발주한 작업에서 질식사고가 반복되자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인천환경공단의 질식사고 위험 작업 현장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하수관로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되거나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하려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다.

이 시스템은 맨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영상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맨홀 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으로 제시했다.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보호장비 없이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체계의 전국 지방정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