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결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오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날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오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날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