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중국 정부, 자율주행 L3~4 안전 기준 내년 여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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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율주행 레벨3(일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기술, L3)과 레벨4(특정 조건 하에서 주행을 완전 자동화하는 기술, L4)의 안전에 관한 국가 기준을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레벨3와 레벨4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가 공도를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주행하려는 경우에는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레벨3와 레벨4의 향후 보급을 내다보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기준 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자율주행차의 통일적인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및 응용 규범화 ◇도로 교통 안전 수준 향상 ◇기업의 안전에 관한 주체적인 책임 강화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유지를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에 대해 안전 방침, 리스크 관리, 안전 보증, 안전 향상의 4가지 기본 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자율주행차의 설계, 개발, 생산, 운용 전 과정에 걸쳐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것을 요구했다.

차량 제조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실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상 도로 시험 ◇일반 차량이 주행하지 않는 폐쇄적인 도로 시험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도 시험을 조합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레벨3 대응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레벨3는 시스템 작동 중에는 시스템이 운전 주체를 담당하지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 요청을 발령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인계받아야 한다.

차량 제조사는 차량 설명서 외에도 웹사이트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레벨, 자율주행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율주행의 한계성, 시스템과 운전자 간의 제어권 전환 방법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운전자에게 올바른 지식과 사용 방법을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국가 기준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에 관한 안전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레벨 2(일정 조건 하에서 핸들 등 여러 조작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의 안전에 관한 국가 기준을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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