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총 1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남부안·계화농협과 함께 보안면과 계화면에서 2차례 운행에 이어 진행된 이번 3회차 농촌왕진버스는 행안면·상서면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전문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 하서면, 부안읍·동진면·백산면·주산면, 변산면·위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농촌왕진버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료와 검진을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는 현장 중심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안면 부곡리 일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신속·강력한 방제에 나서
부안군은 최근 보안면 부곡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방제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이 병은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해 수분·양분 이동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무를 죽게 만든다. 현재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된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 이내의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보안면 부곡리·월천리·상림리·하입석리와 주산면 소주리·갈촌리·소산리·동정리 등 총 8개 행정리다.
이로써 부안군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총 28개 행정리, 면적 6369ha로 확대됐다.
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향후 2주간 반출금지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현장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소나무류(입목·원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훈증 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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